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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하되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0.75%의 금리가 적용된다.
3단계 도입으로 인해 수도권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세부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차주가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변동금리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금리 상승시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 당국은 지난해 2월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3420_677813_4017.jpg)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금융위가 3단계 DSR 도입에 대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금리 유형(변동/혼합/주기형)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수도권에서 1000~3000만원(3~5%) 수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의 경우 도입이 6개월 가량 유예된다.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한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고정금리 대출 유도…혼합형 ·주기형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상향
혼합형 ·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은 현행보다 상향된다.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3단계 DSR 도입 직전일인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진단했다.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가 4월들어 5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폭이 상당폭 확대됐다. 5월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말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금융회사들에게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