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취업규칙 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노동청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2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지난 27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사측이 최근 취업규칙 하위 문서인 사내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규정 위반과 관련해 '해고' 조항과 '3진 아웃제'(3회 위반 시 자동 해고)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인 징계 조항을 신설했다며 일방적 규정 변경으로 근로자들이 과도한 징계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취업규칙에 없는 문서인 비밀 유지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담고 미 작성자에게는 시스템 접근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줬다"며 "노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법한 동의 절차 누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내 정보보호 규정은 2015년 제정부터 현재까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내년 임단협 단체교섭을 조기에 개시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단협안에는 직원 징계와 임원 평가 시 노조가 참여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사측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시 국가기관에 추가적인 신고와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