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4882_679562_2555.jpg)
전세 사기 피해자 수가 3만명을 넘어서며 정부의 주거 안정 대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심의를 통해 860건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반건축물 매입도 처음 결정하는 등 대응 폭을 넓히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926건을 심의한 결과 860건을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반면 1066건은 부결됐다.
이 가운데 624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어 피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196건은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기각됐다.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하면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로 확정된 인원은 총 3만400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접수 건수(4만5550건)의 66.7%에 해당한다. 부결률은 17.5%(8268건)다.
위원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총 1064건에 대해 경·공매를 긴급 유예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 중이다.
LH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매입 요청을 심사했으며, 이 중 4156건을 매입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669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중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매입 대상에 처음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유사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