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3244_700898_4716.jpg)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임대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회수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임대인은 연락이 끊겨 채권 회수 절차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총 243억원에 달했다. 이 중 HUG가 대위변제를 실시한 건수는 67건(160억 원)이었다.
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3억3000만원으로, 전체의 2% 수준에 그쳤다. 현재 채무 미상환 외국인 임대인은 43명이며, 이 중 22명은 연락이 두절돼 법원의 지급명령 송달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 임대인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채권 84억5000만원), 이어 미국 8명(53억1000만원), 캐나다 2명(7억6000만원), 일본 2명(4억6000만원), 네팔·필리핀·태국 각 1명 순이었다.
HUG는 이달 초에도 채무자 43명에게 유선 연락을 시도했으나 6명만 통화가 됐다. 통화가 이뤄진 이들조차도 모두 “자금 부족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내놨다.
실제로 한 캐나다 국적 임대인은 2022년 11월 임차인에게 전세금 1억1500만원을 반환하지 못해 HUG가 2023년 1월 대위변제했다. 이후 해당 주택을 경매로 처분해 8700만원을 회수했지만, 잔여 채권에 대한 재산조사는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전문가들은 HUG의 사후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을 공개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보증사고 후 변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출국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외국인 임대인을 통한 보증사고가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면서 HUG의 리스크 관리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