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구역인 잠실 리센츠 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승연 기자]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구역인 잠실 리센츠 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승연 기자]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서울시는 5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송파구 내 재건축 추진 단지 14곳을 오는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규제 기한이 이달 22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것을 1년 연장한 조치다.

재지정 대상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소재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로, 총 면적은 약 1.43㎢다. 구체적으로는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 삼성동·청담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총 0.85㎢)도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금천구 독산동, 영등포구 신길동, 용산구 청파동1가, 양천구 신정동, 은평구 응암동, 관악구 신림동, 도봉구 쌍문동, 성북구 장위동 및 정릉동 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최진석 주택정책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엄격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유도해 보다 안정적인 부동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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