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LG그룹]
[출처=LG그룹]

경찰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해 특수절도,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4월 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후 모녀 측이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존 결정을 유지한 채 사건 기록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냈다.

이번 고발은 LG 측 모녀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고 구본무 회장의 곤지암 별장 및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모녀는 이 과정에서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언장이 해석·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구본능 회장은 고 구본무 회장의 친동생이며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생부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찰은 구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모녀 측에 사전에 알렸고, 당시 모녀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모녀 측이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하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 구본무 회장의 유산은 약 2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중 ㈜LG 지분 11.28%가 상속 대상이었으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8.76%, 장녀 구연경 대표가 2.01%, 차녀 구연수 씨가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하지만 모녀 측은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 사장은 2023년 10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 재산'을 승계해야 한다는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가 있었고, 모녀 측도 이를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