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제공=LG복지재단]](https://cdn.ebn.co.kr/news/photo/202501/1649618_661989_4146.jpg)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BRV캐피탈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표는 아내인 구 대표에게 코스닥 상장사인 메지온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해 부당이득을 거두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표는 글로벌 벤처캐피털 BRV 코리아를 운영하며 국내외 스타트업 및 IT 기업에 투자해온 인물이다. 구 대표는 LG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담당하는 LG복지재단을 맡고 있으며, LG가의 주요 공익 사업을 이끌어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윤관·구연경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통보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조항 위반 여부다. 해당 조항은 상장기업의 경영권 변동, 유상증자, 대규모 투자 등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검찰은 두 사람의 거래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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