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출처=EBN]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출처=EBN]

서울시가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매달 2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신청자를 모집한다.

시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1만5000명이고,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연 5.0% 환산)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 가구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건축물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시가표준액) 총액 1억3000만원 초과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선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필수 제출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혹은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월세지원이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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