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탄 집 철거.[출처=연합뉴스]
불탄 집 철거.[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3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재생사업은 대규모 재난 피해 지역의 주택, 기반시설 복구와 마을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한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의 후속이다.

이번 지정은 2018년 11월 포항시 홍해읍에 이은 두 번째 지정이며, 현재까지 총 3곳이 지정됐다. 당시 정부는 포항시 지진 피해를 계기로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재생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정부는 2025년도 추경 예산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영덕군과 청송군에 각각 40억원씩 총 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즉시 특별재생계획 수립에 들어가며, 토사 유출과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공사를 우선 시행한다.

아울러 두 지역은 주거·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과 함께 지역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영덕군은 해양 관광과 대게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를, 청송군은 달기약수터 중심의 관광 인프라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특별재생계획 승인과 함께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사업"이라며 "다가올 여름철 장마로 인해 산불 피해 지역에 2차 피해가 없도록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 복구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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