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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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등 한시적 세제 감면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연장은 16번째다. 기재부는 "국제 유가 흐름과 국내 물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현재 100만원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낮춘 한시적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발전용 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이어진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에 적용 중인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15%) 역시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LNG는 10.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서민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연장된다.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수입 관세 감면도 확대된다. 으깬 감귤류, 과일 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연장되며 과일 칵테일의 적용 물량은 기존 5000t에서 7000t으로 늘어난다. 고등어는 신규로 1만t 규모의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최근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인상에 따른 가격 상승을 고려했다.

계란 가공품의 경우 기존 4000t이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1만t으로 확대된다. 기존 할당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불안정한 국제 원자재 가격과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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