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제빵 공정에서 공업용 윤활유 사용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출처=연합뉴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제빵 공정에서 공업용 윤활유 사용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출처=연합뉴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빵 공정에 공업용 윤활유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에서 확보된 윤활유 용기가 공업용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식품 안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 현장에서 확보한 윤활유 용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기계 내부에 진입해 컨베이어 벨트 양측 부위에 윤활유를 분사하는 작업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윤활유 용기는 시중에 판매 중인 D사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속 절삭유는 일반적으로 금속 가공 공정에서 사용하는 공업용 윤활유로, 염화메틸렌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다. 해당 성분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간·신장 손상, 신경계 이상,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기뿐 아니라 내용물과 사고 당시 생산된 빵 제품 일부도 함께 확보해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장 측 해명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어 성분 검증이 불가피하다”며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장 측은 “용기는 D사 절삭유 용기를 사용했지만 실제 내용물은 수입산 식품용 윤활유 제품인 L사 제품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 역시 이번 사고 직후 “해당 윤활유는 식품용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상 공업용 윤활유 용기를 식품 생산 공정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령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묻거나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공장 센터장 등 공장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고용노동부도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양 기관은 지난달 합동 감식을 마쳤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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