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근로자 사망' SPC삼립 시화공장 합동감식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5456_680234_4429.jpg)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세 번째로 기각됐다. 사고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강제수사 절차가 연이어 좌절되면서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찰·노동부·검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 수사팀이 지난 5일 SPC삼립 시화공장을 포함한 주요 시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사고 발생 이후 세 번째 기각이다.
사망 사고 직후 수사팀은 두 차례에 걸쳐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정확한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사팀은 판사의 보완 요구를 반영해 압수 대상과 범위를 더욱 구체화했음에도 영장을 확보하지 못했다.
근로자 사망 사건의 경우 현장 감식과 더불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은 핵심 수사 절차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SPC삼립 사례에서는 법원의 반복된 기각 결정이 수사 진행을 크게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건은 지난달 19일 오전 3시경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분사하던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현장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압수수색 부재로 핵심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사당국은 현재 압수 대상과 장소를 더 정밀하게 재설정해 4차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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