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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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이재명 정부에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별도 금융공사 설립과 디지털자산·비금융업 진출 규제 완화를 공식 건의했다. 빅테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금융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은행권은 코로나19, 고금리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별도 정책금융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현재도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와 창구가 분산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은 새로 제안한 소상공인 금융공사가 대출·보증·컨설팅을 포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 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영업자 비중이 23.2%에 달하는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 억제와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적 대책도 요청했다.

비금융사업 진출을 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줄 것도 요청했다. 디지털자산 사업을 겸영 업무로 인정해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디지털자산 수탁 등 관련 서비스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유통, 운수, 여행업 등 금융과 시너지가 큰 산업에 대해서도 진출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은행권은 “빅테크는 금융·비금융 융합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도하는데, 은행만 규제에 묶여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다”고 주장해왔다.

“투자일임업 허용하고 경영 자율성 보장해야”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도 숙원 과제로 재차 제기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은행권은 공모펀드와 퇴직연금 관련 투자일임업을 우선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교육세 폐지, 자율적인 금리·배당 결정, 제재 사유 구체화 등 경영 자율성 확보 필요성도 건의했다. 현행 교육세가 금융·보험업자에게 부당하게 부과되고 있고, 법령상 제재 사유가 모호해 경영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제재 시효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과거 행위까지 무제한으로 제재 대상이 되는 만큼, 행정법과 같이 제척기간을 도입해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디지털 점포, 우체국 등을 은행 대리점으로 인정해 오프라인 점포 축소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교육 강화를 위해 미국 일부 주처럼 고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금융 과목을 지정하자는 방안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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