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출처=금융감독원]](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7604_682726_4418.jpg)
기업의 투자계약, 전환사채, 공급자금융,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관련 회계처리가 내년부터 금융당국의 집중 심사 대상에 오른다. 최근 투자유치와 자금조달을 둘러싼 회계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를 통해 내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투자자 약정,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등 4대 회계이슈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전예고는 기업과 감사인이 회계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6월 발표하는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와 관련해 기업은 투자유치 과정에서 주주나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약정을 금융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전환우선주 발행 시 풋옵션 부여, 상장 실패 시 자금회수 기회 제공 등 출구전략이 포함될 경우 관련 내용을 주석에 빠짐없이 공시해야 한다.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도 심사 대상이다. 최근 사모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급증하면서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강조됐다. 금감원은 콜·풋옵션의 분리 여부를 명확히 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및 담보제공 사실도 재무제표에 충실히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공시가 강화된다. 역팩토링, 구매전용카드, 구매자금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자금융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은 약정 조건, 장부금액, 지급기일 등 핵심 내용을 현금흐름표 및 주석에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역시 주요 심사 항목이다. 종속·관계기업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손상징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 가정에 기반해 회수가능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거나 비현실적 가정으로 손상차손을 축소 인식할 경우 강도 높은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과 감사인은 이번에 선정된 회계이슈를 충분히 숙지해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2026년 중 이들 이슈에 대한 중점심사를 예고한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393개사를 대상으로 중점심사를 실시해 87개사(22.1%)에서 회계위반을 적발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과징금 등 중징계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