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항공기 [출처=대한항공]
대한항공 항공기 [출처=대한항공]

 

대한항공이 20년 만에 임금체계를 전면 손질하며 직원들의 실질임금 인상에 나선다.

2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59.5%가 찬성하며 안건이 가결됐다. 이번 합의는 임금체계의 개편과 근로조건 개선을 골자로 한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전체 임금 총액의 2.7% 범위 내에서 기본급을 조정하고, 기존에 일부만 반영됐던 상여금 850%를 통상임금에 전액 산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간 외 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이 함께 인상된다. 이로 인해 직원 임금이 약 8%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대법원은 상여금이 일정 근무일수나 재직 여부 등의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소정근로시간은 기존 월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어든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기준 근로시간으로 초과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한다.

기준 시간이 줄어들면서 시간 외 근로 발생 빈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관련 수당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은 20년 만의 일이다. 그간 노조 측은 지속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해왔으나 사측과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과 최근 통상임금 관련 판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번 교섭에서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노사 합의에는 복리후생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월세 지원금이 인상되고, 주택 매매·전세 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도 확대된다. 자격수당이 신설되고 직원 항공권 사용 기준도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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