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EBN DB]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EBN DB]

삼성전자가 영국에서 진행 중인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와의 휴대전화 관련 특허 소송에서 ZTE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로이터 통신은 2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삼성전자에 ZTE 특허에 대한 임시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제임스 멜러 판사는 "ZTE가 불필요한 가처분 절차를 연이어 제기하며 악의적으로 행동해왔다"고 지적하며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소송 과정에서 ZTE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런던 고등법원에 ZTE를 상대로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특허 라이선스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프랜드) 조건을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ZTE도 중국·독일·브라질 등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맞소송을 낸 상태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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