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하나은행]
[출처=하나은행]

하나은행이 급여이체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근로 형태 종사자와 취약계층의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오는 7월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 기준을 기존 ‘건당 50만 원 이상’에서 ‘월 합산 5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비정기적·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받는 고객들도 보다 폭넓은 금융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입금액이 건당 50만 원 이상이어야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월 기준으로 합산 50만 원 이상만 입금돼도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된다.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을 경우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확대된다.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해 금융 혜택 제공에서 차별이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제도 변경을 기념해 오는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올해 하나은행을 통해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고객이 최초로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을 경우, 선착순 1만 명에게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우대금리(연 0.2%p) 쿠폰을, 선착순 3000명에게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을 제공한다. 또, 이벤트 대상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노트북, 하나머니 3만 포인트, CU상품권 등 경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소득 구조를 반영해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소외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 감으로써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단기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30.8%로, 10년 전(15.4%)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단위의 고용 형태가 확산되며 근로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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