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발동했다. [출처=중기부]](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68861_684200_211.jpg)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어긴 교촌에프앤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1일 "두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소기업 피해와 거래 시장의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 중, 중소기업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고발 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중기부의 요청이 접수되면, 공정위는 반드시 검찰 고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현대케피코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과정에서 다수의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업체와 맺은 금형 제조 위탁 계약 98건에서 서면 발급이 지연되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기간 동안 16개 수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일인 60일을 넘겨 지급했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2023년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지만, 중기부는 "현대케피코의 반복적인 법 위반과 자동차 부품업계 거래 관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검찰 고발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던 유통업체와의 계약에서 일방적으로 기존 유통마진을 삭제해 협력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5월,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 1350원을 0원으로 낮춘 것이 문제가 됐다.
![[출처=중기부]](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68861_684188_502.jpg)
이로 인해 협력사는 약 7억원의 유통마진을 상실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1300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부당한 피해를 입힌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고발 요청 배경을 밝혔다.
이에 교촌치킨은 "본 건은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개선해 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으로, 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며 "당사와 공정거래위원회간 행정소송 중인 건으로 당사도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 요청은 자동차 부품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의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을 희생시키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공정한 거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