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배달 음식점과 맥주 프랜차이즈, 달걀 사용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출처=연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배달 음식점과 맥주 프랜차이즈, 달걀 사용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출처=연합]

여름철 다소비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배달 음식점과 맥주 프랜차이즈, 달걀 사용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 여름철 수요가 높은 메뉴를 전문으로 하는 배달 음식점과 맥주 프랜차이즈가 포함된다. 특히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700여 곳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배달 음식점과 맥주 프랜차이즈의 경우, 기존에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했던 항목들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 점검 항목은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및 조리장의 위생적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 △방충망 및 폐기물 덮개 등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이들 업소에서는 △껍질이 깨지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달걀 사용 여부 △칼과 도마의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살필 예정이다. 이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식중독 사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사전 예방 차원의 조치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삼계탕, 냉면, 김밥, 토스트 등 조리식품 160여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한다. 이를 통해 유통 및 조리 단계에서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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