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산주 원료 조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전통주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출처=블루리본]](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0649_686297_175.jpg)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특산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안정적인 원료 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15일, 지역특산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특산주를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인접 지역'의 범위가 법적으로 불명확해 기후이변 등으로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해당 지역 이외에서의 원료 조달이 어려운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 시·군·구'의 범위를 '제조장이 소재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내의 모든 시·군·구'로 확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상악화 등 예외적 상황에서도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주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전통주 시장은 2021년 941억 원에서 2024년 1475억원 규모로 성장하며 가파른 외형 확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특산주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업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산업적 중요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산업 성장세와 달리 원료 수급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해 산업 내에서는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윤준병 의원은 "지역특산주는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통주의 한 형태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장마·한파 등으로 원료 수급난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의된 '인접 지역' 범위가 불명확해 제조업체들이 법적 해석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장 소재 광역단위 내에서 원료 조달이 가능해지면, 지역특산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인 수급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통주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