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0681_686334_3152.jpg)
금융당국이 종합투자계좌(IMA)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을 예고하면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IMA 도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아직까지 금융당국에 IMA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3분기 중 발행어음업 및 IMA 인가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고, 7월이 되자마자 삼성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이 줄줄이 발행어음업 인가 신청에 나섰다.
IMA 사업 요건인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1호 IMA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해 일찌감치 인가 신청 준비를 해왔다. 이에 업계에서도 3분기가 되자마자 IMA 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예상과 달리 양사는 IMA 인가 신청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당국의 IMA 관련 법령 정비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이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만기 원금지급 명확화 △만기 1년 이상 70% △통합 조달한도 설정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 △ Seeding 투자 의무화 △고유재산 거래 제한 △손실충당금 내실화 등에 대한 규정 개정 예고가 2분기 중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IMA 신청도 함께 밀린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금융위원회가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종투사 지정요건 체계화 등 시행령·규정 세부 개정 내용을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힘에 따라 IMA 신청 및 인가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증권업계는 신규 사업 기회를 가진 종투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여 있는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끌고 오면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에서 투자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고 있는 상황이다.
발행어음, IMA 상품 공급자가 늘어나면 자본시장으로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도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금융당국에서도 신규 발행어음 사업자, IMA 사업자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IMA의 경우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IMA 상품이 70%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며, IMA 운용자산 중 부동산 관련 운용 한도는 10%로 제한된다. IMA 사업자는 발행어음 포함해 자기자본의 300%까지 조달할 수 있다. 발행어음이 자기자본의 200% 이내인 만큼 IMA 사업자는 초기 자기자본의 100% 내에서 자금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올해 3월 말 기준 10조원에 육박한다. 당장 IMA 사업자가 한도까지 자산을 운용하지 않겠지만, 단순 계산으로 1개 IMA 공급자를 통해 9조원 가량이 부동산 이외 자본시장으로 추가 유입될 수 있는 셈이다.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자가 증가하는 것도 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현재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4곳이다. 발행어음업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후 영위할 수 있다. 발행어음 역시 2027년까지 부동산 자산 운용 비중을 10%까지 낮춰야 한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증권사 자금이 중소·벤처·첨단 기업의 자금공급에도 기여하는 등 향후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자본시장의 역동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IMA가 그동안 이름만 있었고 운영된 적이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IMA 초기 시장의 안착과 좋은 상품을 공급하려는 경쟁을 통한 성장 구도를 위해 1개 이상의 IMA 인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