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
[출처=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 역대 최초로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됐다. 키움증권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초대형IB) 지정과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았다.

금융당국이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종투사에 대해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증권사를 통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사는 IMA 업무 영위가 가능해졌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에 대해 운용을 통해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실직배당·원금지급 계좌다.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손실 없이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

IMA 제도는 20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8년이 지나서야 1호 증권사가 나타나게 됐다.

키움증권 역시 이날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을 받고 발행어음업 인가도 획득했다.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에 이어 5번째다. 초대형IB 지정은 6번째다. 발행어음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 확정형 어음이다.

새롭게 종투사로 지정된 3개사는 각각 IMA 및 발행어음 업무 영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물적설비, 내부통제 장치,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을 준비해왔으며 연내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에 따르면 IMA 상품은 12월 초 시장에 첫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IMA 상품을 처음 출시하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
[출처=키움증권]

■모험자본 의무 강화와 동시에 편의 증진도

금융당국은 발행어음 및 IMA 업무를 영위하는 종투사의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 초직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의무를 도입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종투사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한다.

모험자본 범위에는 중소·중견·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이에 대한 대출채권,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신·기보 보증 P-CBO,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의 할인매입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모태펀드·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외에도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기금 및 BDC에 대한 투자도 포함된다.

특히 모험자본 25% 공급의무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으로 투자쏠림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투자 규모와 상관없이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IMA 조달액이 1조원인 경우 최소 2500억원 만큼의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하지만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750억원까지만 모험자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 모험자본 공급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종투사의 코스닥 시장 인프라 역할도 확대된다. 그동안 높은 변동성, 기업분석 정보제공의 부족 등으로 기관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종투사로 지정되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은 코스닥 상장 기업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부서를 확대·운영하고 작성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자체 계획을 수립했다. 다른 종투사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는 축소된다. 그동안 종투사는 발행어음·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30%까지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었지만 이를 3분의 1 수준인 10%로 축소한다. 내년에는 15%, 2027년에는 10%로 단계적으로 하향하며, IMA는 기존 운용분이 없으므로 즉시 10%가 적용된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강화됐지만, 종투사에 대한 업무범위 확대로 그동안의 애로사항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종투사가 수행하는 기업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을 기존 금융기관, 기금·공제, 펀드 등에서 VC(벤투조합·신기조합), 리츠까지 확대한다.

또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고유재산 운용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외화증권에 대해 △외화증권을 담보로 해외에 소재한 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 보관기관 등 해외에 소재한 기관을 통한 증권의 대차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탁결제원 집중예탁의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준수여부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모험자본 공급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종투사, 자본시장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연내 발족할 계획이다.

■모험자본 확대 속 리스크 관리와 경쟁력 확보 관건

종투사는 당국의 의무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의 원금은 물론 추가 수익까지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험자본 공급과 리스크 관리, 수익성 확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됐다.

기존에 인가를 받은 발행어음 사업자 4개 증권사 중에서도 한도를 거의 채우는 증권사가 있는가 하면 한도의 절반 수준으로 운용하는 증권사도 있다. 리스크 자산 운용에 대한 증권사의 기조나 운용 역량에 따라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부동산 관련 운용 자산 비중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전통IB 역량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각에서 종투사가 모험자본 공급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의무를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당장 IMA 지정 등을 받기 위해 많은 모험자본 투자 계획을 밝히고선 향후 이행할 때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장은 “증권사들이 모험자본 공급과 관련해 모두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증권사의 전분기 모험자본 공급 실적, 다음 분기 계획 등을 점검하고 또 초기 시장 안착에 걸림돌들을 확인하고 시장과 소통을 강화해 애로사항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발행어음·IMA 종투사 추가 지정의 경우 심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