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출처=김·장 법률사무소]
오영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출처=김·장 법률사무소]

국민주권정부가 6월 4일 출범했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 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 후에야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아직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그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의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종합적인 보험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보험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2024년 2월부터 1년여에 걸쳐 준비해 마련된 보험개혁종합방안이 있다. 동 방안은 5대 전략 74개 과제로 구성된 방대한 계획이다. 그렇지만 건전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후속 작업이 이어지고 있고, 판매채널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GA업계를 중심으로 이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경제 및 금융정책이 확정되면 그에 맞추어 조정도 필요하다.

이렇듯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새로운 금융감독체계가 정립되면 새로운 시각에서 기존 보험개혁종합방안에 대한 조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그 경우 보험산업이 경제성장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규제는 어떻게 합리화될 수 있을지, 보험산업의 신성장은 어떻게 도모될 수 있을지, 소비자보호는 어떻게 강화할지 등의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경제 및 금융정책과 정합성 있는 보험정책이 필요하다

보험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안은 우선 보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 산업혁신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산업의 장기자금을 활용해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다. 전자와 관련해 대표적으로는 일본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세계 최초 수준의 우주보험 상품을 개발해 우주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건전성 규제를 일부 완화해 보험회사들이 더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자본 효율성을 높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게 한 EU와 영국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는 있다.

규제의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경제의 디지털화 등을 반영하고 감독당국이 보험산업의 발전을 전향적 시각에서 유인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산업 내의 각종 사업자를 단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성장 및 산업 혁신과 소비자 보호의 공동 실행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생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이후 추진된 “더 스마트한 규제”라는 기치 아래 감독당국이 중복ㆍ불필요한 규제 제거, 자본 요건 완화, 인허가 절차 가속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보험산업의 신성장은 이러한 규제 합리화에 맞추어 보험회사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미 요양사업이나 해외진출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재해 위험이나 사이버 위험과 같이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과 관련해 아이디어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보험과 관련이 있는 영역에서는 바람직한 역할 분담이 모색되어야 한다.

보험산업 발전의 과실을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보호는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 소비자 니즈에 기반한 상품개발, 효과적 정보 제공,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소재 명확화 등이 이루어지고, 소비자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산업 운영과 소비자 주도적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산업발전에 동참하고 그 과실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보험정책에 관한 논의가 새로운 관점에서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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