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 4명이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출처=연합뉴스]
티몬·위메프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 4명이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출처=연합뉴스]

티몬·위메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4인의 형사재판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오는 9월 8일 구영배 큐텐 대표를 포함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검찰은 이들 경영진이 총 613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56억2100만원, 733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207억4130만원 등 약 263억 원 상당의 급여를 체불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체불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구 대표 등은 이 사건과 별도로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대금 약 1조8500억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 계열사로부터의 대여금·컨설팅 명목 자금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같은 법원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9월 공판에서는 체불된 급여 지급 과정의 고의성 여부와 함께, 대규모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 대한 법적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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