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정부 청사 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김채린 기자]](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0932_686652_595.jpeg)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부터 휴대폰 지원금과 관련된 폐지된다. 이로써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져 통신 시장의 가격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와 함께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이동통신 유통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통법은 2014년 도입 이후 지원금 과열 경쟁을 막고 통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목 하에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규정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시장 경직과 이용자 선택권 제약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폐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의무가 폐지되고,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의 상한(공시지원금의 15%)도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와 유통점은 자유롭게 단말기 지원금을 설정하고 영업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던 초과 지원금이 향후에는 공개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사들은 공시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요금제별·가입유형별 지원금 정보를 자율적으로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유통점은 별도로 단말기 총 지원금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이용자가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25% 요금할인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더불어 과거에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요금할인을 받으면서도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이용자 혜택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지원금 지급 조건은 더욱 명확히 명시된다. 유통점과 이동통신사는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 및 방식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조건 △초고속인터넷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과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동통신사에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정보 제공 강화 △차별금지 △불법 영업행위 단속 강화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단통법 폐지 이후 매주 2회 이상 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경쟁 유도를 위한 종합시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알뜰폰 이용자나 정보 취약계층이 제도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한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는 통신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 확대를 위한 조치”라며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