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 연합뉴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 연합뉴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22일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 '통합 기금형'을 도입하고, 그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계약형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가입자들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연금 수익률이 낮고 노후 대비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86%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 8.17%에 크게 못 미쳤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 계약형 방식에 더해, 전문가가 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기금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한해 시행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로 '푸른씨앗' 제도는 2022년 도입 이후 3년간 누적 수익률이 20%를 넘었으며, 2023년 6.52%, 2024년 상반기에는 7.46%를 기록하는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입증했다.

개정안에는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기존 계약형 방식에 더해 전문가가 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새롭게 도입되며, 가입자는 계약형과 기금형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금형 제도의 적용 대상이 기존 3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전 사업장과 모든 근로자,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돼 보다 많은 가입자가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등 공적 기금 외에도 요건을 충족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가 기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익률 및 수수료 경쟁을 통한 운용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 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자산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가입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희망하는 기금 간 이동이 가능하며, 최소 3개 이상의 기금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선택권 확대와 함께 연금 운용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의 통합 운용과 선택권 확대를 통해 퇴직연금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제2의 연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2034년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통합 기금형 제도의 확대는 수익률 개선은 물론, 연금자산의 생산적 투자 유도와 국가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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