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응해 재해 피해 농가를 위한 제도가 보완된다. [출처=연합뉴스]
기후위기에 대응해 재해 피해 농가를 위한 제도가 보완된다. [출처=연합뉴스]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과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실질적인 재해 안전망 구축을 통해 피해 농가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재해 피해 농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여야와의 협의 및 대안을 마련해 입법 논의를 이어왔고,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 보험 가입 농가와 미가입 농가 간에 지원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현재보다 강화된 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농가 입장에서 실질적인 손실을 반영한 보상체계를 의미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자연재해 등 예측이 어렵고 회피가 불가능한 거대재해 발생 시,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를 보험료 할증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보험료 할증액은 256억 원으로, 2024년 전체 보험료 지원 예산(5,356억 원)의 약 4.8%에 해당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반복되는 재해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7월 두 개정안 시행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와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 수준과 세부 시행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위법령 등도 함께 정비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보다 두텁게 하면서도, 재해복구 및 보험제도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겠다"며 "농업계, 국회,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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