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요구만을 반영한 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키자 경영계는 제조업 기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유감을 표명했다. [출처=오픈AI]
노동계 요구만을 반영한 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키자 경영계는 제조업 기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유감을 표명했다. [출처=오픈AI]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가운데 경영계가 산업생태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범여권이 단독 처리한 환노위 법안 통과는 경영계의 호소를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라며 “노사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을 사회적 대화 없이 졸속 처리한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 사업주까지 확대하고, 제3조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사항 일부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 확장은 제조업의 다단계 협업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철강·조선·자동차 등 수출산업 기반이 하청 파업 리스크에 취약해질 경우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경영계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에서 주목받고 있는 조선업과 수출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상,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일자리 감소와 투자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되면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단순한 반대 입장만을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불법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우려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손해배상액 상한제와 급여 압류 제한을 시행령으로 보완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제2조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 범위 확장 등은 기존 노사관계의 균형을 해치는 조항으로, 산업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현행법 유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한 일방적 처리”라고 규정하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법안 강행을 중단하고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산업현장의 복잡성과 연쇄적 피해를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균형 유지를 위해 경영계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수용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