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식시장을 교란해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긴 이들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출처=픽사베이]
국세청이 주식시장을 교란해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긴 이들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출처=픽사베이]

국세청이 주식시장을 교란해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긴 이들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세차익을 노린 허위공시 세력부터 기업을 인수한 뒤 알짜 자산을 빼돌린 ‘기업사냥꾼’, 상장사를 사유화해 소액주주를 희생시킨 지배주주까지, 그 대상은 총 27개 기업 및 관련자들이다.

이번 조치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밝힌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새 정부 들어 첫 기획 세무조사 사례다. 조사 대상 중 24곳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이며, 이 중 연매출 1500억원 이상 중견기업도 5곳 포함돼 있다.

조사 대상 중에는 신약 개발, 2차전지, 대형 수주 계약 등 ‘대박 사업’에 진출했다는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대량 매도해 차익을 챙긴 9개 기업과 관련 인물이 포함됐다. 이들의 주가는 허위공시 이후 두 달 만에 약 400% 폭등했다가 다시 두 달여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컸다.

‘먹튀’로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 8명도 이번 세무조사의 타깃이 됐다. 이들은 인수한 기업의 핵심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매각한 뒤,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해 기업을 껍데기만 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해당 기업들은 거래정지나 상장폐지에 이르렀으며,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도 주가는 인수 전 대비 평균 8% 하락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또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 합병이나 일감몰아주기를 활용해 사익을 편취해온 지배주주와 관련 기업 10곳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의 자녀는 증여 재산가액의 92%를 축소 신고해 막대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 27개 기업 및 관련인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달하며, 세금 추징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10개 기업 및 관련인은 수사·재판 중이며, 나머지 17건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세포탈 등 혐의가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탈세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혐의가 확인되면 공시 의무화 조치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