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확정된 배상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출처=법무부]](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2387_688352_4828.jpg)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확정된 배상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법무부는 29일 메이슨에 총 904억 원 상당의 배상금 중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약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으로 메이슨은 미국 법원에 제기했던 판정 집행 소송을 취하했다.
이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메이슨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메이슨은 이로 인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올해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 측에 약 3203만 달러(한화 약 438억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해당 판정을 취소하기 위해 2024년 7월 싱가포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국유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을 협상을 통해 종결했다”며 “지급 과정에서 정당한 과세권도 행사했다. 메이슨이 이에 불복하더라도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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