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
[출처=연합]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개인·개인사업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계엄 사태 등으로 채무를 연체했지만 성실 상환한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1일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약 324만명이다. 이 중 약 272만명은 이미 상환을 마쳐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나머지 52만명도 연말까지 상환을 완료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연체이력이 삭제되면 금융기관 간 해당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성실 상환자의 신용평점이 올라 금리·대출한도·신규 대출에서 불이익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올해 초에도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 상환자의 연체기록을 삭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원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경기침체가 겹친 상황을 고려했고, 연내 도입 예정인 ‘배드뱅크’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 기준과도 맞췄다.

연체 금액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연체’로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당국은 다음 달 30일부터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 사례를 보면, 390만원을 연체한 50대 프리랜서 A씨는 전액 상환에도 불구하고 연체기록 탓에 대출이 불가능했지만, 기록이 삭제된 뒤 금리가 낮은 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 대상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101점 상승했다. 이 가운데 약 2만6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약 11만3000명은 1금융권 신규대출을 받았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