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사진.[출처=HDC현대산업개발]](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4625_691210_590.jpg)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4년2개월만에 주요 책임자 전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재개발 비리와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최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 대표 조모(51) 씨가 징역 2년6개월,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32) 씨가 징역 2년, 철거 감리자 차모(63) 씨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법인 처벌도 그대로 유지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한솔기업과 백솔건설은 각각 벌금 3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도 적용된다"면서도 "근로자의 개별 행동에 관한 조치는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광주 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법적 절차는 끝났지만 진정한 정의는 멀다"며 "9명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 재난에 비해 최고형이 징역 2년6개월, 시공사 벌금이 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이번 사건을 '기업 살인'에 가까운 참사로 규정하며, 재개발 구조적 비리와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법·제도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근본적인 정비가 없으면 학동 참사의 교훈은 사라지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유가족은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책임자들의 진정한 사과와 생명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학동 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지하 1층 건물이 무너져 인근 정류장에 멈춰 있던 시내버스를 덮치며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