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60058_673956_5857.jpeg)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는 2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공사 도중 건물이 무너지며 버스를 덮쳐 시민 9명이 숨지는 등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참사다. 서울시는 이듬해 3월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집행정지를 인용해 실제 행정처분은 약 3년간 유예된 상태였다.
서울시는 이후 과징금 부과로 제재 수위를 조정,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1심에서 패소했으며,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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