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4761_691116_3714.jpg)
전기요금 누진제가 8년째 손질되지 않으면서 다자녀 가구가 '전기료 역차별'에 내몰리고 있다. 가족 수가 많아 1인당 전력 사용량은 적더라도, 가구 전체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더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굳어진 탓이다.
17일 정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누진제는 현재 주택용 전력에만 적용되고 있다. 산업용이나 상업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8월 주택용 전력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이다. 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구간이 뛰는 구조다.
기본요금도 마찬가지다. 300kWh 이하일 때 기본요금은 910원이지만, 300kWh를 넘으면 1600원이다. 450kWh를 초과하면 7300원으로 오른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도입됐다. 과다 사용 가구에 징벌적 요금을 부과해 절약을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행 기준은 2018년 개편 이후 8년째 유지되면서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450kWh를 과소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4인 가구의 여름철 평균 사용량과 비슷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4인 가구의 7~8월 평균 사용량은 427kWh였다.
누진제는 다자녀 가구에 뚜렷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300kWh를 쓰는 1인 가구와 600kWh를 쓰는 4인 가구를 비교할 경우, 1인당 전력 사용량은 4인 가구가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요금은 1인 가구 약 4만6000원, 4인 가구 약 14만6000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