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마을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직영점 임대차 계약과 가맹점 담보 구조를 조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출처=초록마을]](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6857_693542_4946.jpg)
유기농 식품 브랜드 초록마을이 법원 회생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직영점 임대차 계약과 가맹점 담보 구조를 조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법원으로부터 인가 전 인수·합병(M&A) 추진 허가를 받은 직후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록마을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직영점 전세권 해지 허가, 직영점 임대차 재계약 허가, 가맹점 근저당권 해지 및 담보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 전 M&A 허가받은 이후 4일 만이다. 이는 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영업망과 자산, 부채 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초록마을이 ‘자산 유동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회생절차에 돌입한 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 처분이나 주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직영점 전세권 해지 허가’는 초록마을이 직영점에 설정된 전세권(임차보증금)을 종료하고자 법원에 승인을 받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적자 또는 전략적 중요도가 낮은 직영점을 정리하고 보증금을 회수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반대로 ‘임대차 재계약 허가’는 매출이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매장의 계약을 연장해 영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초록마을이 회생절차 속에서도 전국 직영 매장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선별적 구조조정’ 전략을 가동한 셈이다.
‘가맹점 근저당권 해지 및 담보 변경’은 가맹점주나 금융기관과 얽힌 담보 구조를 재조정하는 절차다. 초록마을이 가맹점주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맹점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았다면, 이를 해지해 가맹점주의 담보 부담을 덜어주고 채권을 정리하려는 것이다.
담보 변경은 초록마을이 금융 채무를 지는 과정에서 가맹점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경우 새로운 담보(다른 자산 또는 제3자의 보증)로 대체해 가맹점 관련 담보는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담보 설정은 해소해 결과적으로 부채를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전략이다.
실제 초록마을의 전세권 해지·임대차 재계약·근저당권 해지 허가 신청은 향후 M&A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다. 우선 돌려받을 직영점 전세보증금은 회생절차에서 운영자금이나 채무 변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임대차 재계약 허가 신청은 이른바 ‘살릴 점포는 살린다’는 의미로 핵심 영업망을 유지하면서 영업의 연속성과 매출 기반을 지킨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향후 인수자에게 인계할 영업자산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다.
가맹점 근저당권 해지와 담보 변경은 가맹점주의 재산권을 정상화해 가맹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회생 조건에 맞게 담보 재협상을 진행해 향후 M&A에 걸림돌이 되는 담보를 해소할 수 있다.
김성수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초록마을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유동자산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초록마을 관계자는 ‘직영·가맹점 권리 행사 허가 신청’ 관련해 “임의로 자산을 처분할 수 없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며 “자산 유동화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