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8864_695877_4536.png)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대기업 오너 일가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 현대차 등 일부 그룹 총수 일가는 수백억 원대의 절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가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71개 상장사 가운데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한 곳은 87개(23.5%)였다. 고배당 기업은 현금배당이 줄지 않으면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배당이 5% 이상 늘어난 상장사를 뜻한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이들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에서 제외된다. 대신 2천만원 이하는 15.4%, 3억원 이하는 22.0%, 3억원 초과분은 38.5%(지방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오너 일가 758명의 세액은 기존 1조2천578억원에서 1조1천33억원으로 줄어들며, 약 1천545억원(12.3%)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배당소득 대비 세금 비중도 48.4%에서 42.5%로 낮아진다.
개인별로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가장 큰 폭의 혜택을 본다. 이 회장은 보유 지분을 가진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화재 등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얻고 있으며, 이번 개편으로 약 260억원을 절세할 것으로 추산됐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은 156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136억원가량의 세금을 덜 낼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의 절세 효과를 얻는다. 반면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 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이 가장 많은 고배당 기업을 보유했다. 17개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조건을 충족했다. 반면 10대 그룹 가운데 한화그룹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