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햅쌀 출하 시기를 맞아 부정유통 행위 특별 점검에 나선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9026_696066_234.jpg)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햅쌀 출하 시기를 맞아 묵은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혼합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선다
농관원은 오는 22일부터 11월30일까지 70일간 양곡 가공업체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양곡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에는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약 2000개소의 양곡 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약 11만6000개소의 판매업체가 포함된다.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도 집중 관리 대상이다
양곡 관리법에 따르면 가공·판매업체는 쌀의 생산연도, 도정일자, 원산지, 품종 등 8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햅쌀과 묵은쌀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을 혼합해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저가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양곡표시 위반 사례는 2020년 85건에서 2023년 44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69건으로 늘어났다.
이번 점검에서는 쌀 의무표시 준수 여부와 함께 햅쌀·묵은쌀 혼합, 국산·외국산 혼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쌀도 모니터링하고,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DNA 분석 등 과학적 검증을 통해 유통 단계를 추적 조사한다
적발된 업체는 거짓 표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의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연 원장은 "소비자들이 믿고 햅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양곡 표시 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의심 사례 발견 시 부정유통 신고센터나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