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의 부정유통 사례가 매년 1300여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추석 성수품의 부정유통 사례가 매년 1300여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최근 5년간 추석 성수품의 부정유통 사례가 8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방식이 주를 이루며 매년 1300여 건 이상 적발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추석 성수품 16개 품목의 누적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792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60건 △2021년 1381건 △2022년 1864건 △2023년 1815건 △2024년 1506건이 적발됐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37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891건 △닭고기 1091건 △오징어 459건 △명태 315건 △고등어 99건 △갈치 89건 △대추 62건 △배추 30건 △참조기 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부정유통은 대부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희용 의원은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부정유통으로 소비자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농축수산물 부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하고,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 등 농산물과 소·돼지·닭고기·계란 등 축산물, 오징어·명태·고등어·갈치·참조기 등 수산물을 성수품으로 지정해 장바구니 물가와 수급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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