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 로고 [출처=파리크라상]](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9048_696091_1325.jpg)
㈜파리크라상은 대구공장에서 생산하는 ‘곶감 파운드’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 누락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중 하나인 ‘잣’을 사용한다. 원재료명 항목에는 기재돼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항목에는 누락됐다.
㈜파리크라상은 식약처 지침에 따라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 이날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무상 환불 조치를 한다.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이번 일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 드린다”면서 “앞으로 제품의 표시사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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