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G마켓과 알리바바그룹 알리익스프레스의 합작 법인 설립이 승인되면서 입점 판매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챗GPT 생성이미지. [출처=오픈AI]
신세계그룹 G마켓과 알리바바그룹 알리익스프레스의 합작 법인 설립이 승인되면서 입점 판매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챗GPT 생성이미지. [출처=오픈AI]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합작법인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설립을 승인하면서 이커머스 업계에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허용한 것으로 이커머스 셀러 생태계 전반에 큰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합작법인 설립 이후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수수료 체계와 입점 조건의 재편을 주목하고 있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각각 국내외 유통망과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기존 오픈마켓과는 다른 방식의 수수료 구조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합작법인 출범으로 가장 먼저 변화가 예상되는 영역은 판매 수수료 구조다. 이는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 셀러들의 플랫폼 선택과 경쟁 구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결합 이후 시장점유율의 확대는 입점 셀러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예상도  적지 않다. 플랫폼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수록 입점 선택지는 줄어들고 수수료나 노출 조건을 결정하는 힘은 플랫폼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이고 지마켓은 시장점유율 3.9%의 4위 사업자이다. 기업결합 이후 지마켓-알리 합작회사는 합산 시장점유율 41%로써 1위 사업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경쟁사 대비 알리익스프레스의 적극적인 국내사업 확장 추이 등을 고려해 지마켓-알리 합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기업결합 이후 41%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문제는 셀러들의 협상력은 판매 규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형 셀러는 매출 기여도를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지만 중소 셀러는 거래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플랫폼이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시장 집중이 심화될수록 교섭력이 플랫폼에 쏠린다는 플랫폼 경제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해석된다.

대형 셀러가 우대 수수료나 마케팅 패키지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중소 셀러는 협상력이 약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셀러 판매 수수료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합작법인이 공식 출범하고 내부 실무 협의가 진행돼야 세부 조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점 조건 역시 셀러 생태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요소다. 그랜드오프스홀딩이 글로벌 직구·역직구 통합 플랫폼을 지향할 경우 해외 판매를 원하는 국내 셀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동남아·중국·미국 등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판매 채널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기업결합을 통해 국내 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글로벌 쇼핑 플랫폼을 이용해 보다 손쉽게 해외 판로를 개척하게 되면 역직구(해외 직접판매)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시에 입점 기준이 강화되거나 물류·품질 보증 조건이 까다로워질 경우 셀러들에게는 추가 비용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중소규모 판매자는 대기업 브랜드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시장에서 더 밀려날 위험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합작법인이 글로벌 경쟁력을 무기로 새로운 표준을 세우게 되면 셀러 사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며 "중소 판매자 보호 장치는 물론 국내외 셀러 모두가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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