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 [출처=한화오션]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 [출처=한화오션]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앞세운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최대 걸림돌인 '존스법' 등 법적 장벽 완화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조선 협력이 제도적 난관을 넘어설 경우, 단순 수출을 넘어선 방산·조선 분야 분업 체제가 자리 잡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규제 해소 없이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미국 내 법적 제약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 청장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 당국자를 만나 존스법과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 외국 조선업체의 진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이미 여러 대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며 "한국이 선박 부품을 우선 공급하거나 블록 단위로 제작해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현지 조선소 건조를 넘어선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한미 분업 체제' 구축 가능성을 보여준다.

국내 대형 조선사들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조선소 인수나 합작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현지 생산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물량과 속도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숙련 인력 부족과 공급망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블록을 제작한 뒤 미국에서 조립하거나, 항해 가능한 상태로 인도 후 전투체계를 미국 내에서 장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미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존스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 진전은 더딘 상황이다.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예외 적용 가능성을 점치지만, 예외 범위가 제한적이고 경제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전향적인 법 개정 없이는 대규모 협력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업계는 시장 변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현지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는 필리조선소를 기반으로 MASGA 프로젝트 참여를 본격화하며 대규모 발주와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HD현대는 루이지애나의 ECO사와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공동 건조를 추진하고, 미국 최대 방산조선업체 헌팅턴잉걸스(HII)와의 전략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지 생산의 한계는 여전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지 생산은 제도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원가와 효율성 면에서는 국내 대형 조선소가 압도적"이라며 "법적 장벽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규모 물량 이전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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