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웅제약]
[출처=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복용자에게 간 손상 사례가 보고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판매업체 대웅제약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가르시니아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과 27일 가르시니아를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이에 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회부했고, 인과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은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며 대웅제약이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검사에서도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웅제약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하던 해당 제품을 전량 지난 9월 2일 자진회수했다고 강조했다. 개봉이나 섭취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향후 식약처가 원료에 대한 과학적 재조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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