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출쳐=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80400_697685_2636.jpg)
추석 연휴로 금융 거래가 중단될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민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대출 만기와 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이 연휴 기간에 겹칠 경우 모두 연휴 직후인 10월 10일로 자동 연기되며,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101조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추석 연휴 금융권 자금 공급 및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0월 3~9일 추석 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고객이 원하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휴 전날인 10월 2일에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카드 결제일도 연체료 부담 없이 10월 10일 자동 출금되며, 보험료·통신요금·공과금 등 각종 자동납부도 같은 날 처리된다. 예금 만기금은 연휴 기간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해 10월 10일에 지급된다. 다만 주택연금은 10월 2일에 앞당겨 지급된다.
주식 매도대금도 지급일이 연휴에 걸리면 연휴 직후 지급된다. 연휴 기간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12개 은행이 참여하는 이동점포 13곳을 운영하며,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는 환전·송금이 가능한 탄력점포 11곳이 설치된다.
추석 전후 기업들의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대폭 강화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22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3조9000억원을 지원하며 최대 0.4%포인트 금리를 인하하고,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결제성 자금에는 0.3%포인트 이내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9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며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를 우대한다. 은행권은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을 반영해 총 78조7000억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마련, 상인회 추천을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소액 대출을 제공한다.
금융권은 고객들에게 △이체 한도 사전 상향 △외화 송금 거래일 조정 △펀드 환매대금·보험금 지급 일정 확인 등을 사전에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금융 거래 불편과 기업 자금난을 최소화하고, 서민·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