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아건설 본사. [제공=신동아건설]](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1059_698431_336.png)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8개월 만에 법원 관리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올해 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에 몰리며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채무 조기 상환과 구조조정 성과가 인정되면서 조기 졸업에 성공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채권 변제 의무를 조기에 이행했고, 출자전환과 감자를 통한 재무구조 안정이 확인됐다”며 “회생계획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8월 말 회생계획 인가 직후 채권자 변제 1차분을 앞당겨 지급하며 신뢰를 확보했다. 동시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새로 선임해 경영 안정 기반을 마련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번 종결로 신동아건설은 법원 감독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경영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앞으로 공공공사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중심으로 수주 전략을 강화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내실 경영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금 확보를 위한 자산 매각도 속도를 낸다. 특히 본사 사옥은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에 포함돼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완료됐으며, 건축허가가 난 뒤 오는 11월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추진되며, 지하 6층~지상 41층 규모의 업무·주거 복합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회사는 직접 개발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과 DIP(회생기업 자금 대여) 승인 덕분에 조기 졸업이 가능했다”며 “회생계획에 따라 남은 채권도 성실히 상환하면서 안정적 사업 운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