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출처=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출처= 서울시]

서울시가 부실 사업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와 제도 개선에 동시에 나섰다. 임차인 보증금 선지급을 통해 즉각적인 구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검증과 금융 지원 확대를 병행해 청년안심주택을 안정적 주거 모델로 재정비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2일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며, 피해 임차인 구제와 민간사업자 지원,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안심주택을 말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모델로 만들겠다”며 “즉각적 구제와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여름 잠실, 사당, 쌍문, 구의동 등 민간 청년안심주택 단지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하며 총 296세대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다. 서울시는 선순위 임차인뿐 아니라 후순위와 최우선변제 임차인까지 보증금 선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최우선변제 임차인은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지급받는다.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하면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채권 양수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미 예산과 절차를 확보해 차질 없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상담소 운영, 전문가 자문, 임차인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체계를 사전 점검한 만큼 피해 임차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조성되는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토지비 융자(최대 100억원), 건설자금 이차보전(최대 480억원) 등 지원 규모를 늘린다. 분양형 주택 유형을 일부 허용해 사업의 유연성도 확보한다. 동시에 사업자 재무 건전성을 예비→본→최종→운영 검증 등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등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제도의 근본적 안착을 위해 정부에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주요 건의안은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서울시 보증보험 관리 권한 부여 △보증보험 안정적 갱신 △공공임대 매입단가 현실화 △의무임대 10년 상품 개발 등 6가지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재무제표·자기자본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고, 보증보험 갱신 기준 완화와 공공임대 매입비 조정 등을 통해 민간 참여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 임차인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와 동시에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 청년안심주택을 안정적인 주거 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신속히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