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본사 전경 [출처=한국전력]](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1477_698900_121.jpg)
200조 원대 부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이 지난 5년간 100건이 넘는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중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은 수준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0건의 안전·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 1억8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22건(1240만 원) △2021년 38건(6020만 원) △2022년 7건(270만 원) △2023년 16건(780만 원) △2024년 27건(1억370만 원)으로 특히 작년 과태료 부과액이 전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했다.
법령별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6건(6790만 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36.4%를 차지했다. 안전관리 체계 미비, 작업자 안전조치 소홀 등 전력 설비 운영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였다.
또한 공항시설법 위반도 7건(5920만 원)에 달해 과태료의 31.7%를 차지했다. 공항 내 전력시설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공항 운영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밖에도 전력기술관리법 위반이 10건(570만 원)으로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이나 신고 의무 소홀 등이 적발됐다.
한전은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33명(승인 기준)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1명은 한전 발주공사 시공업체 근로자, 2명은 한전 임직원이었다. 그러나 중대재해 33건 중 과태료 처분은 단 3건(직원 2명, 협력사 1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