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크게 축소되고 관세율은 미국과 동일한 50%로 인상돼 한국 철강업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수입쿼터)은 최대 1830만t으로 제한된다.
이는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3년 수입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라고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지난해 수입쿼터(3053만t)와 비교하면 약 47% 줄어드는 규모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국가별 쿼터도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수입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25%였던 관세율이 50%로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된다. 국가별 수입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현실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예외로 둘 수 없다”며 “FTA 파트너국들이 EU 철강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협상은 가능하지만 예외 적용은 어렵다는 뜻이다.
이번 규정안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다. EU는 2018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 쿼터 범위 내에서는 무관세를 유지하고, 초과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세이프가드를 종료해야 한다. 집행위는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새로운 무역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철강업계에도 부담이 예상된다. EU는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000만 달러로, 미국(43억4700만 달러)을 소폭 웃돌았다. 미국이 전 품목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비해 EU는 쿼터제를 유지하지만, 쿼터가 크게 축소되면 한국 기업의 수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EU는 지난 4월 철강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조정하며 한국산 쿼터를 최대 14% 줄인 바 있다.
업계에서는 조기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별 수입쿼터는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이프가드 종료 시한인 내년 6월 말 이전이라도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기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