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출연 등 상생 청구서를 받은 은행권이 이번엔 교육세 폭탄을 맞았다. 사진은 시중은행 ATM기. [출처=연합]
배드뱅크 출연 등 상생 청구서를 받은 은행권이 이번엔 교육세 폭탄을 맞았다. 사진은 시중은행 ATM기. [출처=연합]

은행들이 교육세 인상분을 대출 금리에 전가할 수 없도록 명문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은 현행보다 2배 수준의 교육세를 고스란히 비용으로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세 인상분을 가산금리에 전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민병덕 의원은 은행이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교육세가 인상되면 은행들이 인상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해 결국 차주들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여당은 교육세의 가산금리 전가 금지 조항 명문화에 나섰다. 교육세 인상을 핑계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빼서 산출한다. 이 과정에서 각종 비용이 가산금리에 들어간다. 

은행권 반발이 적지 않지만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은행법 개정에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권은 가산금리를 제약하는 건 은행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수익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지만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교육재정 혜택을 받는 수익자와 납세자인 은행간의 불일치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세는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정부는 연간 수익금이 1조원 이상인 금융사가 부담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올리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교육세 인상이 확정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지난해 기준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두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판관비에 반영돼 은행 실적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된다. 교육세 인상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적에 악영향이 불가피 하다.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은 15조원 가까운 순익을 거둬 최대 실적을 냈지만 일회성 요인의 영향이 컸었다. 본업인 이자수익은 뒷걸음질 쳤었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과징금 등 이슈까지 겹친 상황에서 교육세 인상은 건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나 교육세 인상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 까지 겹치면서 보수적인 경영기조에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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