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출처=EBN DB]](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2028_699536_958.png)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다섯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중국 조선·해운업계를 겨냥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14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 취한 해사·물류·조선 분야 301조 조사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 ▲한화 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HS USA Holdings LLC)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한화 필리조선소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한 곳으로, 한화오션이 미국 현지 조선업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핵심 거점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기업·기관·개인이 이들 업체와 거래·협력 등 일체의 경제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과 중국이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를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선박에 대해 순톤당 18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 관련 선박에 순톤당 400위안(약 56달러)의 항만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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