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출처=EBN]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출처=EBN]

수도권 전세시장의 진입 장벽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1주택자의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억제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DSR 계산에 반영된다. 

전세대출 원금은 임대인이 반환하는 전세금으로 만기에 일시 상환되는 구조이기에 상환능력 심사가 불필요하지만, 이자는 대출기간 동안 꾸준히 상환해야 하는 만큼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유주택자는 약 5만2000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과도한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1주택자 전세대출에 일괄 적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향후 시행 결과에 따라 무주택자 전세대출이나 정책성 대출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 구간별로 15억~25억원으로 설정하고, 대출 한도를 2억~6억원 수준으로 제한했다. 또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해, 해당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축소했다.

이에 시장 일각에서는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전세대출 DSR 강화에 더해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자금 조달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바라봐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세대출 이자까지 DSR에 반영되면 실수요자들이 주거 이전을 위한 자금 마련에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가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전세 매물 부족 등 시장 교란 현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시장 상승폭도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상황이나 이번 대책으로 인한 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전세가 월세화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계속 살펴보면서 월세 공제 등 혜택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